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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많은 CFD, 잘 쓰면 수익률 극대화
지렛대를 뜻하는 레버리지는 투자 전략의 일종으로,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연 20%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2000만원을 벌지만, 연 이자 10%인 대출 1억원을 끌어다 총 2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내고도 3000만원을 남긴다. 과도한 ‘빚투’는 반대매매 등으로 위험 요소가 높지만 적절한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된다.
CFD는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종전에는 증거금율 10%도 가능해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10억원치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월부터 증거금율이 40%로 높아져 4억원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현물 주식시장과 동일한 가격과 유동성에 매수, 매도 양방향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국내개별주식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거래할 수 있는 주식종목 수가 더 많다.
업계는 절세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CFD를 추가해 지난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다. 배당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 보다 저율 과세된다. 이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세 22%,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 수익에 대한 15.4% 보다 낮다. 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이상이면 보수외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CF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CFD 파생상품 양도세로 과세된다. 실제 매매는 기관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주주에 적용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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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장 반대매매로 ‘깡통’ 찰수도”
CFD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2.5배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투자원금 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사는 매 거래일 시장 마감 기준 종가로 보유포지션을 평가해 추가증거금 납입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증거금을 미납하면 반대매매를 집행해 계약이 강제 청산되기도 한다. 유상, 무상, 합병, 감자 등의 권리발생 종목을 보유했거나 외부 프라임브로커의 리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해소 전까지 미수이자가 발생하고,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강제 추심이 진행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입한 현금 이상 손실을 보는 셈이다.
조정장에서 CFD 계좌를 활용하되 반대매매가 우려될 시에는 증거금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일부 증권사는 증거금 100%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대신 이자 비용 없이 CFD의 절세 효과 등을 누리는 것이다.
똑같은 CFD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사의 경우에도 1800여개에서 2500여개까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같은 종목에 대해 롱·숏 상반된 포지션 설정 가능 여부, 의결권 행사 제공 여부도 증권사마다 달라 이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들은 CFD 계좌 투자자에게 배당주나 리츠를 중심으로 추천한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웅 메리츠증권 주식운용본부 팀장은 “배당 수익률 8% 수준인 금융주를 CFD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7%대 배당을 챙길 수 있지만 CFD 계좌를 통하면 2.5배 레버리지 효과로 각종 CFD 수수료와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률을 9%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대용증권(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까지 담보로 포함된다면 현금 투입 대비 배당 수익률을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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