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징병등록증은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정부가 1917년 5월 18일 연방의회가 승인한 ‘징병법’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는 18~45세의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다.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 남성들이 이 법에 따라 1917~1918년, 1940~1945년 징병등록증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훈처의 ‘해외사료 수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든 팔머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학과 교수에게 수집을 의뢰했다.
징병등록증 내용에는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신상 기록은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 학력까지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나 가족관계 불명으로 훈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에서 올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까지 독립유공자로 총 1만6410명을 포상했다. 이중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는 332명이다. 특히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포상자 중에 178명이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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