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신규환자가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 중인 환자도 793명으로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상황은 엄중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도권 산발 전파 계속…앞으로 2주 고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146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발생 15명, 해외 유입 12명이다.
지난 28일 하루 발생 신규 환자가 79명까지 치솟으며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재유행 위기감이 고조됐다.
신규 확진환자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5% 이하로 유지되던 것이 7.4%로 상승했다.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요양원과 선교회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대본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1~2주간이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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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강제
아울러 6월 2일부터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사업주와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이다.
유흥주점에는 클럽과 룸살롱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는 이용자의 경우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하루 2회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한다. 출입구와 시설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실내집단운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격렬한 GX류 같은 줌바, 태보, 스피닝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샤워실과 탈의실 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 파기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번에 선정한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