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 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레버리지 ETF·ETN, 시장 분리…증권사 20%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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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ETN을 사려면 증권사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유지해야 하고, 상품의 개요, 특성 거래방법 등에 대한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TF·ETN가치가 떨어져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증권가격이 너무 싸게 보여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엔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운용사·증권사들이 괴리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이 되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괴리율이 30%를 초과할 때 매매방법 변경과 거래정지를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은 6%,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12%를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 체결 방법이 단일가로 변경된다. 그 이후에도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엔 거래를 정지한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자주 위반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선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 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럼에도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등에는 조기 청산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밖에 ETF와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해온 코스닥150·KRX300 등의 ETN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심한 흔적 역력하지만…진입규제 `우려` 커”
전문가들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을 피하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가장 손쉬운 진입 규제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건전화 방안중 기본예탁금 도입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예탁금은 특정 상품 투자 전 미리 증권사에 맡기는 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유 선물 ETF·ETN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2배) ETP 전체에 예탁금을 설정하고 액수를 선물·옵션과 같은 1000만원으로 정한 것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500만원 예탁금을 설정한 뒤 시장 자체가 사실상 죽어 버린 주식워런트증권(ELW)처럼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소급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사(LP)에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주기적(분기별→월별)으로 시행하는 LP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에도 “시중에 풀릴 유동성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다”고 역효과를 염려한다.
일각에선 괴리율 확대시 조기청산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래소가 ETN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해 지표가치가 일정 수준을 밑돌거나 높은 괴리율이 계속될 때 강제 청산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액면병합 허용, 투자 수요 분산을 위한 ETN발행 대상 확대 등은 호평을 받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액면병합 허용과 같은 과제는 운용상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ETF·ETN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입규제가 없는 해외레버리지 ETP상품으로 투자관심이 옮겨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수를 일부 완화하되 별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