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손실 5.7兆…`사기 상장` 신라젠 검찰 고발"

펙사벡 임상2상 실패후 제네렉스 339억원에 인수
사기 상장 후 주가 띄우고 차익실현
문은상 대표 외 최경환 임종룡 등도 검찰 고발
  • 등록 2020-05-14 오전 9:50:35

    수정 2020-05-14 오전 9:51:1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시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신라젠(215600)의 사기 상장과 관련해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이미 펙사벡 JX-594 임상 2(b)상 실패한 미국의 제네렉스 바이오세러퓨틱스(이하 제네렉스)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자 제네렉스 대주주가 회사매각에 나섰고, 신라젠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영진을 문은상으로 교체하면서 자금을 모집해 인수하는 사기 상장을 공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라젠이 임상실패로 파산한 제네렉스를 무려 1억5000만달러를 들여 펙사벡 3상 시험에 돌입하는 유망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자금을 모집해 인수해 신라젠을 상장한 사기 상장이라는 지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결국 신라젠은 제네렉스 지분 100%를 현금 339억원으로 인수했다”며 “통상 신약개발 비용이 3조원 정도 소요되므로 제네렉스 임사시험이 순조롭다면 수조원가치의 제네렉스를 현금 339억원에 인수한 사실은 제네렉스가 펙사벡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게 돼 부득이 저가에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라젠이 임상실패, 유사수신행위 제네렉스 사기 취득, 문은상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기 횡령 등으로 상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 불법 상장을 위해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신라젠은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 최경환 부총리 자금 65억원을 유치하고, 불법으로 92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기술력을 과장하고 기술특례로 불법 상장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감시센터는 “신라젠은 상장 후 정부와 공동으로 신약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노출하고, 펙사벡 3차 임상시험 등을 노출하며 2017년 11월21일 주가가 장중 15만원을 넘어서고, 시가총액도 2조원을 돌파한 다음 문은상 등 경영진과 상장전 투자자들은 고가에 매각해 예정된 사기 이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감시센터는 “미국 제네렉스가 펙사벡 임상 2b상을 실패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신라젠이 2011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셀트리온(068270) 성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에피스 설립 등 바이오 붐에 편승, 사기 상장을 추진해 경영진과 김앤장 등은 막대한 사기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은 약 5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의 임상실패 사실 은폐는 물론 △사기 상장을 위한 제네렉스 매입과 자금거래 손실 1419억원 배임 △문은상 등 회사자금 횡령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최소 2769억원 사기 △밸류의 모집인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 모집과 2076억원 사기 △최경환 등 1315억원, 국민은행 신탁 1153억원 등 2651억원 차익 △정부보조금 92억원 횡령과 국고손실 △기술특례상장 불법 승인 및 상장주가 산정 사기 △평가차익 5341억원 스톡옵션 사기 △상장사기로 인한 국민손실 5조7166억원을 주요 범죄 요지로 꼽았다.

감시센터는 “신라젠 사건 고발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인 김앤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신라젠과 김앤장 범죄수사를 막은 국기문란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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