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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임상실패로 파산한 제네렉스를 무려 1억5000만달러를 들여 펙사벡 3상 시험에 돌입하는 유망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자금을 모집해 인수해 신라젠을 상장한 사기 상장이라는 지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결국 신라젠은 제네렉스 지분 100%를 현금 339억원으로 인수했다”며 “통상 신약개발 비용이 3조원 정도 소요되므로 제네렉스 임사시험이 순조롭다면 수조원가치의 제네렉스를 현금 339억원에 인수한 사실은 제네렉스가 펙사벡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게 돼 부득이 저가에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라젠은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 최경환 부총리 자금 65억원을 유치하고, 불법으로 92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기술력을 과장하고 기술특례로 불법 상장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감시센터는 “신라젠은 상장 후 정부와 공동으로 신약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노출하고, 펙사벡 3차 임상시험 등을 노출하며 2017년 11월21일 주가가 장중 15만원을 넘어서고, 시가총액도 2조원을 돌파한 다음 문은상 등 경영진과 상장전 투자자들은 고가에 매각해 예정된 사기 이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감시센터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의 임상실패 사실 은폐는 물론 △사기 상장을 위한 제네렉스 매입과 자금거래 손실 1419억원 배임 △문은상 등 회사자금 횡령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최소 2769억원 사기 △밸류의 모집인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 모집과 2076억원 사기 △최경환 등 1315억원, 국민은행 신탁 1153억원 등 2651억원 차익 △정부보조금 92억원 횡령과 국고손실 △기술특례상장 불법 승인 및 상장주가 산정 사기 △평가차익 5341억원 스톡옵션 사기 △상장사기로 인한 국민손실 5조7166억원을 주요 범죄 요지로 꼽았다.
감시센터는 “신라젠 사건 고발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인 김앤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신라젠과 김앤장 범죄수사를 막은 국기문란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