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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내일(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같은 날부터 적용되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