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최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부터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수준을 인정받으면 이란 정부의 현장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에 대해 한국 내의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 없이도 수입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한-이란 정상회담 이슈 더보기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