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

10월말까지 활동, 최대 25일 연장 가능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의
공무원연금개혁 절감 재정 20% 활용 방안
  • 등록 2015-09-11 오전 11:05:12

    수정 2015-09-11 오전 11:05: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공적연금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각각 단독추천과 공동추천 몫 총 20명에 대한 인적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은 10월 말까지며, 최대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은희·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이들을 포함해 새누리당 김용남·장정은, 새정치연합 김용익·남인순 의원이 국회의원 몫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김연명 중앙대 교수·권문일 덕성여대 교수가, 공동추천으로 김원식 건국대 교수·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들 중 김연명 교수는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야당 측 추천을 받아 특위 실무기구 공동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여당 측 간사였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사회적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기구 구성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각 3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각 2명, 지역 가입자 대표 각 1명,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기구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사회적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공적연금특위에서 입법화를 할 예정이다.

△공적연금특위 사회적 기구 명단. (자료=공적연금특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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