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입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가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자금력은 부족해도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이 원활해질 수 있고 국내 핀테크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신생기업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큰 만큼 일각에선 국책은행을 통한 연계지원이 정책자금의 부실화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지원…1대1 매칭방식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생기업이 증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신생기업의 증권을 사들일 개인투자자를 모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투자금 모집 실적이 애초 예정한 금액의 80%를 밑돌면 증권발행은 취소된다. 반대로 80%를 넘기면 신생기업은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신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억원이다.
부실과 성공 사이…신생기업 지원 ‘딜레마’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책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기업의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국의 경우 미리 기업을 평가한 뒤 그 후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면 그때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성장사다리펀드로 자금을 지원하기 전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고 해도 일정 부문 평가를 거친 뒤 추가 자금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종군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은 “크라우드펀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운용사를 선정해 신생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 방식을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기준이 너무 깐깐하면 오히려 정책 취지를 헤치게 된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어떤 기준을 세울지 좀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