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교수는 3일 트위터에 “김영란법 제정을 환영하며 엄정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좀 깨끗한 나라에서 살아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김영란법 내용이 담긴 기사 주소를 올렸다. 그는 이번에 제정돼 향후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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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시점의 표면적 이유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대 총선(2016년 4월) 기간 전에 법이 시행되는 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권의 계산이 깔려있다.
대개 법안 시행 시기는 공표 후 6개월 후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어서 준비기간을 더 두는 경우라도 1년이나 2년 등 연도 단위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란법의 당초 원안에도 유예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붙었다. 1년 6개월 후라는 애매한 시행 시기는 총선 기간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꼼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