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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순시를 하지만 이것 만으로 중국의 불법 어획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의문이다.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건수는 연간 20만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순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톤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톤 급) 등 단 2척의 지도선으로만 이뤄진다.
이에 대해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