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의문의 잠적기간 "노숙과 이것"

  • 등록 2014-08-02 오후 7:35:21

    수정 2014-08-05 오전 11:14: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가운데 사건 뒤 의문을 낳았던 피의자 A(50·여)씨의 구체적인 행적이 진술로 드러났다.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포 당일 ‘오락가락’ 진술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인 A씨가 조사 이틀째인 2일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오전 A씨의 행적이 찍힌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공개하며 사건 뒤 묘연했던 A씨 행적의 의문점을 풀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15분쯤 A씨가 출근하기 전 집 근처 아파트단지와 1시간15분 뒤인 오전 8시30분쯤 집 근처로 돌아왔을 때 찍힌 모습이 담겨있다.

종합해보면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는 오전 출근해 회사에 쉬고 싶다고 얘기한 뒤 바로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려 잠적했다.

잠적 기간 행적에 관해서는 30일에는 노숙을 하고 31일은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 B씨 숙소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때 B씨도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나 A씨 범행(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쯤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 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 집에 있던 8살 어린이는 구조돼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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