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휴대폰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하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며 SK텔레콤(017670)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LTE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12월 한 달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66개 판매점을 적발해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P코드는 SK텔레콤이 판매점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코드로 판매지원금 및 단말기 공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이 불공정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SK텔레콤의 내부 계획문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도매영업 루트 파악을 통한 사전 차단활동 추진’ , ‘LG유플러스 권매사 매장 및 우수거래처에 대한 푸시(Push)’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대리점마다 고객 가입서류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거나 시건장치를 통해 보관하지 않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을 뿐”이라며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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