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거’를 키워드로 하우스푸어의 위기와 렌트푸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하우스푸어 대책 ▲렌트푸어 대책 등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우스푸어…대출금 상환 방안 마련 중심
박근혜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①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②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사의 대출금 일부를 갚고,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넘긴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대출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의 근본 고민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긴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기존 대출 이자보다 낮춰줘야 한다. 또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3억~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6억원 초과 중대형 주택을 가진 50대 하우스푸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연금사전가입제’ 모두에서 빠져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렌트푸어…임대주택 확대 및 세입자 지원
렌트푸어 정책은 ①행복주택 프로젝트 ②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③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3가지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집 주인에겐 이자상당액(4%)의 과세 면제 및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40%)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입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체 이자의 일부를 선납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뛰어넘는 집 주인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 임대인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이를 보증한 공적 기관의 손실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약은 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매년 45만가구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거지원 대상인 45만 가구는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구입자금융자지원 14만가구 등이다. 이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