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들어 타워형 아파트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판상형 아파트를 다시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단지라도 타워형인지 판상형인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달라질 정도다.
타워형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 타워형 `조망권 확보 유리`
타워형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는 겉모양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타워형은 빌딩 같이 생긴 아파트다.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타워형이 대부분이다. 동향, 서향, 남동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해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다.
타워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 땅이 좁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타워형 아파트가 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다. `+`형, `Y형`, `ㅁ`형 등 다양한 건물 모양도 가능하다.
판상형은 아파트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성냥갑 모양이다. 보통 `二`자형으로 성냥갑처럼 반듯하고 길게 짓는다.
◇ 타워형 `환기 잘 안돼 골치`
타워형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타워형 아파트는 보통 창문을 두 방향에 내고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3가구나 4가구를 짓는 구조다. 맞바람이 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된다.
타워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이용 가구가 많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이동 효율성도 떨어진다. 가구간 거리가 가까워서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독특한 평면구조를 가지기 힘들어 조망권 확보에도 불리하다. 타워형 아파트처럼 가구마다 동향, 남동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없어 평면구조가 획일적이다.
◇ 인기는 `판상형 >타워형`
최근 수요자들을 살펴보면 타워형 아파트보다는 판상형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같은 단지 안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판상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짓는 `래미안 광교`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인 전용면적 97.4㎡의 청약경쟁률이 타워형 아파트인 97.35㎡와 97.77㎡보다 높았다.
지난 26일 1순위 청약 결과 126가구를 공급한 97.4㎡형은 당해지역에서 4589명, 수도권에서 5206명이 접수를 마쳐 각각 120.76대 1과 110.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37가구를 모집하는 97.35㎡형은 당해지역 56.6대 1, 수도권 61.05대 1, 97가구를 모집하는 97.77㎡형은 36.9대 1과 34.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