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시대)車세제개편 탓 지방세수 年1천억 부족

행자부 "주행세 인상..자동차세 부족분 보존"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세부담 줄어
  • 등록 2007-04-03 오후 1:23:44

    수정 2007-04-03 오후 1:23:4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배기량 기준 국내 자동차 세제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세인 교통세를 낮추는 대신 지방세인 주행세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자동차 세제 체계가 3단계로 바뀔 경우 2000cc 초과 차량 가운데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한미FTA 체결에 따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가 ▲ 800cc 이하 80원 ▲ 800~1000cc 100원 ▲ 1000~1600cc 140원 ▲ 1600~2000cc 이하 200원 ▲ 2000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앞으로 ▲ 1000cc 이하 80원 ▲ 1000~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자동차세 부담은 세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변동이 없지만 2000cc 초과 차량은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든다.(아래 표 참조)

실제로 배기량이 2200cc인 산타페 신차(2437만원)의 자동차세는 48만1000원이었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43만8000원으로 세부담이 준다.

배기량이 2700cc인 그랜저TG 신차(2587만원)의 자동차세는 58만4000원이었지만 세제개편 뒤엔 53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외제차의 경우에 배기량이 3000cc인 포드 파이브 헌드레드(3980만원)의 자동차세는 현행 59만3000원이지만 세제개편이 되면 53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민교 행자부 지방세제팀 사무관은 "한미FTA에 따라 자동차 세제 체계가 3단계로 바뀌면 연간 1000천억원 정도의 자동차 세수가 부족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부족한 지방세를 국세에서 보전키로 함에 따라 국민부담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세인 교통세를 낮추고 주행세율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워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행세를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FTA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자료 : 행정자치부, 단위 : 천원)

* 중고차는 차령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매년 산출세액의 5%씩 경감(최고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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