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해 상장을 쉽게 하고, 기존 사장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부문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개선도 들어가 있다. 증권유관기관도 상장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때 일반 펀드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모주 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IPO때 일반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외국인도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 기업을 위해선 대표주관계약시한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전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자본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1% 미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초과배정한도(15%)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이 95%에서 90%로 인하됨에 따라 그 만큼 차액만큼을 증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 유·무상증자 허용(매각제한 조건부), 부채비율 완화, 지분변동제한 5% 이상 주주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신종주식 발행 허용
신종주식 발행 허용은 기존의 상장회사들의 자금조달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제도들은 기존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이 대부분이고,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금감위도 관련 사항들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신종주식은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해 특정사업부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분야별로 방화벽을 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방화벽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두번째로 검토하기로 한 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이다. 현재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변칙적인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주에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다.
세번째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전환사채이지만, 이 전환조건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전환조건 즉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권 주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일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특정의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신종주식 허용 문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개정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은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에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허용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 주식의 약 6% 정도가 자기주식으로 묶여 있으나 소각 등이 원활치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항도 법 개정사항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퇴출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주목을 끌었다. 퇴출요건중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일부 완화가 있는데, 이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폐지기준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해 이의 미지정 종목은 단일가 매매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회계부문 경감
기업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상장유지 비용 경감대책이 될 듯하다. 현재 약 240개의 수시공시항목을 12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비되는 약 120개의 공시항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의 수시공시항목중 약 42개는 아예 삭제를 하고, 80개 정도는 자율규제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40개 정도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거래소의 경우 영업관련 사항이 주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이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 경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주총 및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경감대책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상장유관기관의 상장기업지원책으로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방안 구제방안 및 법 개정사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