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前경제수석 `퇴직금환수 부당 소송` 敗訴

  • 등록 2005-06-09 오후 2:13:49

    수정 2005-06-09 오후 2:13:49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9일 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불법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는데도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사면·복권은 형 효력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중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5월 사면·복권됐다. 이씨는 공단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토록 한 규정을 들어 매월 350여만원씩 지급하던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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