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첫 대규모 분양물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건설업체들이 잇따른 편법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옵션품목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가 하면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조성해준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향후 입주민들간 분쟁의 소지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M건설과 S사의 경우 건교부가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의 가전·가구제품 등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설사 가격표시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소비자 입장은 외면한 채 건설업체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챙겼다는 재적이다.
아울러 P주택은 1층에 대해 개인정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 43평형의 경우 1층의 분양가가 3억7500만원으로 기준층보다 1000만원 비싸며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각각 2900만원, 1800만원 비싸다.
P주택측은 "개인정원의 경우 1층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1층의 입주민 개인정원은 공용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층 세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입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라며 "입주민들간 분쟁은 물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 동탄3차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1층 개인정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탄3차 잇단 편법시비로 첫날 대규모 미달사태.. 분양시장 악영향 우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들도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으면서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탄3차 동시분양에 나온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평당 700만~730만원선으로 이는 화성 인근 수원 전셋값이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지역 평균 전셋값보다도 임대보증금이 2~3배 이상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매월 월세로 내거나 확정 분양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임대 개시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설사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설업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동탄3차 민간임대 아파트이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268만원이고, 3차 분양 임대아파트 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21만원"이라며 "이는 택지공급가가 조성원가의 83% 수준으로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339만원)보다 무려 118만원이나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한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해 건설업체 이윤만 키워준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 3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70%수준인 284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법분양 비난이 제기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1개 단지 1개 평형만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나머지 단지에서는 무주택 우선순위에서 한사람도 청약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선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이처럼 일부 업체들의 편법시비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