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앞서 다음달 16일부터 30일간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등록후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시범용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보급되어 있는 업체로 업종별·지역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12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업체들은 백화점의 경우 롯데와 신세계,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주유소는 SK와 LG, 할인점은 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이다. 롯데리아와 피자헛, 스타벅스 등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복권방식으로 추첨, 1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원의 보상금이 예정돼 있다. 가맹점들도 발급건수에 비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문의전화(02-1544-2020)나 인터넷(http://현금영수증.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