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서초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이들 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부과시 부담해야할 세금규모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단지는 지난 4월고시에 비해 평균 4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이후 가격이 급등한 441개 아파트 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한다.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지역 아파트단지가 2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강북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 50개와 56개 단지도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은 5372만원, 강북은 3363만원, 수도권은 2928만원 등 평균 4707만원이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올랐다.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직전고시와 비교해 평균 17.1%가 상승한 셈이며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22.5%가 올랐다.
이중 1억원이상 오른 아파트는 69개 단지였으며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177개 단지,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139개 단지, 3000만원미만은 56개 단지에 달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3억7450만원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