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만 5번…또 만취운전한 40대, 차량 압수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49%
경찰 출동하자 검문 불응, 1㎞ 도주하기도
  • 등록 2024-08-29 오전 10:16:51

    수정 2024-09-10 오전 11:19: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해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2분께 춘천의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의 한 도로까지 약 30㎞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해서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으며 경찰은 검문에 불응하고 1㎞를 도주한 그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만 5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크고 그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A씨 차량을 압수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A씨는 차량 소유권을 포기했으며 해당 차량은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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