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 평가 등 신외감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자리는 여러 회계법인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감사품질을 최우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별로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감원은 “회계질서 확립과 감사품질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며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