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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함유 건기식으로 인한 사망 사태가 확산되면서 현지 당국이 관련 제도의 정비에 들어간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소비자청이 기능성 표시식품의 위생관리, 위해문제 발생 시 보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따른 보완책을 5월 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홍국은 쌀 등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제품은 2021년 발매 후 약 110만 개가 팔렸다. 현행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에서는 정부가 제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 소비자청의 형식적인 점검을 통과하면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제 발생 시 법률상 보고 의무 규정도 모호해 이번 건의 경우 제조업체인 고바야시제약이 처음 건강 피해 사례를 파악한 것은 1월이었지만 관청에는 약 2개월 뒤에나 보고됐다.
당국은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해외 직접 구매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바야시제약의 제품을 해외 직접 구매로 반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 안전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국제 거래 상담’ 항목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