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尹정부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
“남용행위 잠재기업 ‘낙인효과’”
“사전지정이란 손쉬운 길 선택…
합리적인 이유 찾기 어려워”
사전지정시 자의적 개입 우려도
  • 등록 2024-02-05 오전 10:01:32

    수정 2024-02-05 오전 10:10: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현 정부의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전지정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하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도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점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사전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플랫폼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전지정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연상시키는 ‘기시감’을 갖고 한다”며 “이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면 지배적 플래솜 사업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요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와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을 우려한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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