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거둔 지방세 271억 원, 세외수입 134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 징수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징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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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