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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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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