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청구`에 긴급 회의 개최…李 직접 입장 밝힐듯

검찰, 李 사전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어
이재명 이 자리서 직접 입장 표명
  • 등록 2023-02-16 오전 11:13:15

    수정 2023-02-16 오전 11:13:1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회의 도중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발언을 추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장) 청구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꿰맞추려 했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현 정권이) 검사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향후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히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서울시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인사 및 난방비 지원 관련 일정을 챙겼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표결하지 못한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해졌는지 묻자 “공식적으로 당론 채택 관련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야당 대표 탄압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한 상황에 용기를 내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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