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된다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11월 1일 시행
  • 등록 2022-10-27 오전 10:26:12

    수정 2022-10-27 오전 10:27: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계와 협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이다.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할 방침이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나아가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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