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인후통 등)이 있거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등을 받아야한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2m이내에서 마스크(KF80이상) 등 보호구없이 15분 이상 머물며 대화를 한 경우다. 또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곧바로 PCR검사를 받고, 나머지 저위험군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 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환자는 재택치료(7일 격리)가 원칙이며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사 등은 집중관리대상으로 하루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모니터링없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지정된 동네 병·의원 등으로 하루 1번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되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의 재택치료키트는 지난 16일부터 우체국 택배로 집배원이 배송한다. 일반관리군에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되지 않지만, 미접종 동거가족(2차 접종 14~90일 경과자 및 3차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도 필수 외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줘야한다. 어린이(5~11세)가 감염된 경우엔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기검사키트)를 요청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증상시 해열제나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되지만 위치추적은 하지 않는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PCR검사 없이 해제 된다. 또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지만 KF94(또는 동급)마스크 상시착용과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등을 자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