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자연재해 등으로 태양광·풍력 가동 중단…한달간 REC 못받는다

산업부,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 차원
  • 등록 2021-05-24 오전 11:00:00

    수정 2021-05-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단,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사실을 통보하면 공급인증서를 정상 발급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등)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료혼합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만3187개소와 비교할 때 72% 늘어난 규모로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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