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 군 진상규명위 수사

자유대한호국단, 지난달 중앙지검에 규명위 고발
해당 사건 경찰 이첩…유족, 25일 공익감사 청구
  • 등록 2021-05-23 오후 6:16:47

    수정 2021-05-23 오후 6:16:4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규명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2일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 결정 안을 올린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규명위에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규명위는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은 공동으로 규명위의 해당 결정을 규탄하면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유족과 생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규명위는 지난달 2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규명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인람 당시 규명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이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전사자 유족 등은 오는 25일 규명위의 천안함 피격 재조사 결정에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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