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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4. 7.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52억 8000여만 원이며, 이중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126억 6000여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6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