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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은 올해 10월 1만여대에서 2022년 8만1000대, 수소충전소는 같은기간 51개소에서 31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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