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회의
  • 등록 2020-10-28 오전 9:53:03

    수정 2020-10-28 오전 9:56:35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은 올해 10월 1만여대에서 2022년 8만1000대, 수소충전소는 같은기간 51개소에서 31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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