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지난 4월부터 판매한 모든 캐딜락 모델에 소급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장안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