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의회에 입법여고된 ‘서울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즉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000㎡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000㎡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000원이 적용된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감창 (새누리당)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시 조례에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