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48개 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토지비용 과다지출로 산업단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R&D 등 생산적인 투자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 기타 지역 5%)유예 조치를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비율이 사라지면 사업 시행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하고 부담을 덜어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5000만 원)규제 완화 조치도 2년 더 연장,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완화도 2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종전 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 3~4인을 보유 중인 5400여 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확대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로 제한됐고, 올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까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