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국역내 농지부담금 50% 감면, 2년 연장

아파트형 공장 의무임대 비율도 2013년까지 유예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40%내 증설 허용
  • 등록 2011-04-14 오후 2:00:00

    수정 2011-04-14 오후 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던 농지부담금 제도가 2년 더 연장되고,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 비율 규제도 2013년까지 더 유예된다.

국무총리실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48개 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토지비용 과다지출로 산업단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R&D 등 생산적인 투자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 기타 지역 5%)유예 조치를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비율이 사라지면 사업 시행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하고 부담을 덜어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전지역 내에서 기존공장에 한해 40% 범위에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설을 허용하던 방침도 2013년까지 연장했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제한은 아예 폐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올 6월까지 관광특구 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이 가능했다.

이 밖에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5000만 원)규제 완화 조치도 2년 더 연장,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완화도 2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종전 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 3~4인을 보유 중인 5400여 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확대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로 제한됐고, 올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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