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pB-리오틴토 결합 “경쟁제한 있었다”(상보)

양사 기업결합 철회 방침에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10월 1일에 양사에 ‘경쟁제한’ 통보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등 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워”
  • 등록 2010-10-19 오전 11:48:20

    수정 2010-10-19 오전 11:48:2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인 철광석 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을 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은 철광석의 직접 수요자인 철강업계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강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철강석 생산량 감축 또는 생산능력 확장계획 축소를 통한 가격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석 업체인 포스코(005490)는 매년 양사로부터 3000만톤 가량(약 3조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총 수입의 67%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 올해 4월 현대제철(004020)이 일관제철소를 개소함에 따라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세계적인 주요 철강석 공급업체가 발레(브라질), 리오틴토, BHP빌리튼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줄어들고, 상호지분이 연계되는 효과가 발생해 공동행위 발생가능성이 증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호주 필버라 지역의 광산과 철도, 항구 등을 결합, 최소 1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116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원생산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8일 경쟁당국의 반대로 합작사 설립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사는 지난 2008년 주식인수를 시도했으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EU 등 경쟁당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따라서 생산부문만 합작사를 설립하고, 판매부문은 양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경쟁제한을 피하려고 했으나, 각국의 경쟁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외형상 생산부문에 한정된 조인트벤처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M&A와 동일하다”며 “공동 생산으로 인해 양사간 비용, 물량, 품질 등이 동일해져 경쟁의 유인 및 능력이 구조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도 “양사는 생산량 증대, 자본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미화 150억 달러 정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생산량 증대보다 축소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 경쟁당국 주도로 일본, EU 등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대규모 M&A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라며 “다른 나라와의 공조로 양사의 계약 철회를 유도해 사실상 금지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송부했으며, 일본도 지난달 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통보했다”며 “EU 경쟁당국은 이달 중으로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철광석 시장은 브라질의 발레(35.2%), 호주의 BHP빌리턴(14.8%), 리오틴토(22.5%) 등 3대 메이저 회사가 전체 시장의 73%(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양사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37%로 발레를 제치고, 세계 1위 철광석 공급업체가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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