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선착순모집 `궁금증 풀이`

  • 등록 2007-12-12 오후 2:14:51

    수정 2007-12-12 오후 2:14: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미분양물량이 쌓이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으며 선착순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체들이 선착순 모집기간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받는 등 불법·편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모집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선착순 모집은 언제할 수 있나 
▲미분양됐을 경우 순위내 접수가 끝난 뒤에는 아무때나 가능하다. 순위내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 전이라도 선착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착순 접수는 무주택자만 가능한가
▲아니다. 다만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로 한정할 경우 여기에 따라야 한다. 파주신도시 1차 동시분양 업체들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선착순 접수자의 동호수 배정은
▲순위내 청약자끼리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하고, 여기서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자에게 동호수를 지정해도 되고 추첨으로 배정해도 된다.

-선착순 접수자에게 청약신청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3순위와 마찬가지로 소액의 신청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청약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청약증거금을 받는 행위는 순위내 청약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경우 분양업체에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 모델하우스는 당첨자만 볼 수 있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파주신도시의 경우 2차 동시분양아파트는 누구나 현장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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