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래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단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검·경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어 2항에서는 검사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종전보다 축소했다.
이 자리에서 조 단장은 "이번 조정안은 열린우리당 기획단의 안이며 내일(6일)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할 것이며 향후에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경찰대 폐지 등의 경찰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