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빈곤층의 근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현재 2만7000여개인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여개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소득공제`로 불리는 EITC는 정부가 일정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구간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가 늘어나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차액만큼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개로 확대해 연평균 5만여개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성격과 대상집단에 따라 한시적·보조적 일자리와 지속적·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기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실업률 상승 등 경기순환에 따라 조정되는 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는 현재와 같이 한시적·보조적 일자리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고용형 일자리는 정규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해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촉진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매월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에 대해 3년동안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여명을 선발해 3년정도 시범운영한 수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해 지급,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의료급여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현재 고교생의 17.5%(31만2000명)에서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에게 확대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1만호가 공급된다. 또 전월세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