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유모(64)씨 등 대한방직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 21명이 LG화재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 원고에게 2억1239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97년 11월까지 대한방직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작전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투자자 손실에 대해 법원은 ①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액 ②매수한 가격과 손해배상청구시 가격간의 차액 ③매수가와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주가간의 차액 중 ③설을 채택했다.
법원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주가로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고주가인 10만2000원을 적용했다. 법원은 그러나 투자자의 과실을 50%로 인정, 손해액으로 2억1239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97년 11월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방직 주식을 사들여 98년 3월 20일까지 매도, 13억1402만원가량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8년 11월 13일 피고들에게 벌금 2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김창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액 산정시 미국의 통설인 ③설을 적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른바 "시세조종"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