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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을 1995년 1월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6차 심의는 2017년에 있었던 제3·4·5차 심의로부터 7년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정부가 제6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수석대표 발언문을 통해 최근 이행상황을 공유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대표단이 다양한 부처·기관으로 구성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 제3·4·5차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중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항 대기실 내 환경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대표단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즉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보다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난민인정률은 문화와 지리적 여건 등 복합·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과 관련,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 소수 언어에 대한 난민전문통역인 섭외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또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과 관련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및 증·개축 사업을 통한 수용공간 확충 노력을 설명했다.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요양시설과 거주하는 정신재활시설에는 보호자가 포함된 ‘인권지킴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화 진행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 고문 방지 인권교육,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위원회와의 건설적인 상호 대화도 진행했다.
정부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고문방지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오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