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어!” 자녀 투표용지 찢은 50대男…고발 검토 중

50대 남성, 군산 투표소서 용지 훼손
자녀에 “잘못 찍었다” 지적…무표효 처리
  • 등록 2024-04-10 오후 5:40:50

    수정 2024-04-10 오후 5:40:50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A씨와 자녀 B씨(20대)는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A씨 자녀의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이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는 A씨 외에도 또 있었다.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 C씨는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를 하던 C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받자 직접 기표소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지하면서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C씨는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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