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OCI 통합 손들어준 법원, 장·차남 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법,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法 "2년간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 검토"
"전략적 자본 제휴 필요성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
  • 등록 2024-03-26 오전 10:43:03

    수정 2024-03-26 오후 7:30:0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한 한미약품 창업주 아들들이 법원에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황영민 기자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재무지표를 인용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형제측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배당 등으로 재무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한미측의 주장이다.

양측은 또 제3자 신주발행의 핵심인 경영상 목적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OCI그룹이 해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한미그룹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미측의 입장에 반해 임 형제측은 “OCI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며 “사업상 이익이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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