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에 납입액 등 주요정보 알려야…오늘부터 시행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833만 소비자, 정보 안내 받게돼”
  • 등록 2024-03-22 오전 10:19:17

    수정 2024-03-22 오전 10:19:1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전날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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