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사전 심의를 통해 마련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과 함께 10가지 예시에 대해 판단한 배상 비율을 공개했다. 이날 나온 기준안은 금감원이 앞으로 진행할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 중 분조위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분조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은행 등 판매사는 이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다.
기본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배상 비율은 판매사(은행·증권)와 판매 방식(대면·온라인)에 따라 3~10%포인트 포함됐다. 여기에 투자자와 은행의 책임 사유에 따라 ±45%포인트가 가감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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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상품 가입 권유를 받아 4000만원을 가입한 40대 전업주부의 배상 비율은 60% 내외로 예상했다. 금융 취약계층(5%)으로 분류된 이 가입자는 중증 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원금 보장 상품 가입 목적·10%)으로 예치하러 왔을 뿐 아니라 ELS 투자가 처음(5%)이었다. 투자 성향 평가 종료 시점부터 계좌 개설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건 적합성 원칙 소홀(5%)로 취급됐다.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62회의 ELS 투자 경험(-10%)과 1회 손실 경험(-15%)이 있는 50대 중반 가입자는 배상 비율이 0%였다. 설명 의무 위반, 내부 통제 부실 등 은행의 책임(35%)이 있었지만, ELS 거래 경험이 많은 데다 손실 경험까지 있는 것이 배상 비율을 크게 떨어트렸다. 그간의 ELS 투자로 얻은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한다는 점도 10%를 깎아 먹었다.
금감원은 은행 등 판매사에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2월말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손실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5600선을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추가 예상 손실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