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