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올해 결혼 10주년이 된 A씨는 남편 사이에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다.
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며 남편의 성매매를 알고 있었지만, 자상한 성격으로 참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임신 전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유사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얼마인 것일까.
서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친권 양육권 또한 A씨에게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