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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발표자로 나선 세종 헬스케어팀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제약업계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세션2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장인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 해외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사전적·사후적 대응으로 나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쳐 올해 세종에 합류해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주축으로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하태헌 변호사(연수원 33기), 검찰 출신으로 제약 분야에서의 형사사건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옥숙 변호사(연수원 31기) 등이 송무 및 형사분야를 맡고 있다.
행정 및 규제 부문에서는 심평원 출신으로 심사, 평가, 약제 및 치료 재료의 가격 관리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보건복지부 실장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배병준 고문 등이 있다.